산업재산 정보의 관리 및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5조 (산업재산문서 전자화기관의 업무규정)

공식 조문
시행 · 2025-10-01총리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산업재산 정보의 관리 및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산업재산문서 전자화업무의 실시방법 및 처리절차에 관한 사항. 산업재산문서 전자화업무에 관한 대장ㆍ서류 및 자료의 보존에 관한 사항.
산업재산문서 전자화기관의 업무규정산업재산문서전자화업무전자화업무와전자화기관대장ㆍ서류업무규정실시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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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제5조(산업재산문서 전자화기관의 업무규정) 법 제12조제5항에 따라 산업재산문서 전자화업무를 위탁받은 기관 또는 단체(이하 "전자화기관"이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산업재산문서 전자화업무에 관한 업무규정을 정하여 지식재산처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를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25.10.1>

1.산업재산문서 전자화업무의 실시방법 및 처리절차에 관한 사항
2.산업재산문서 전자화업무에 관한 대장ㆍ서류 및 자료의 보존에 관한 사항
3.산업재산문서 전자화업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비밀의 유지에 관한 사항
4.그 밖에 산업재산문서 전자화업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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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산업재산 정보의 관리 및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5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산업재산문서 전자화업무의 실시방법 및 처리절차에 관한 사항. 산업재산문서 전자화업무에 관한 대장ㆍ서류 및 자료의 보존에 관한 사항.

산업재산 정보의 관리 및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01 시행된 산업재산 정보의 관리 및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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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