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 경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 정상회의 지원 특별법 제10조 (기념주화 발행)

공식 조문
비현행 법령본시행 · 2025-10-01법률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2025년 경상북도 경주시에서 개최되는 제32차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의 성공적인 개최를 지원함으로써 아시아태평양지역의 번영과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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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준비기획단 또는 정상회의등 개최 지방자치단체는 정상회의등을 홍보하거나 기념하기 위하여 기념주화의 발행을 한국은행에 요청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0조(기념주화 발행) 준비기획단 또는 정상회의등 개최 지방자치단체는 정상회의등을 홍보하거나 기념하기 위하여 기념주화의 발행을 한국은행에 요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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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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