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 경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 정상회의 지원 특별법 제14조 (특별교통ㆍ숙박대책 수립)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2025년 경상북도 경주시에서 개최되는 제32차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의 성공적인 개최를 지원함으로써 아시아태평양지역의 번영과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정상회의등 개최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특별교통ㆍ숙박대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정상회의등 개최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특별교통ㆍ숙박대책본부를 구성ㆍ운영한다.
특별교통ㆍ숙박대책 수립특별교통ㆍ숙박대책지방자치단체정상회의등개최특별교통ㆍ숙박대책본부에특별교통ㆍ숙박대책본부지방자체단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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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정상회의등 개최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특별교통ㆍ숙박대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정상회의등 개최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특별교통ㆍ숙박대책본부를 구성ㆍ운영한다.
③정상회의등 개최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수립된 특별교통ㆍ숙박대책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공공기관의 장에게 특별교통ㆍ숙박대책본부에의 소속 직원의 파견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④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정상회의등 개최 지방자체단체가 특별교통ㆍ숙박대책을 수립ㆍ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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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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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2025 경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 정상회의 지원 특별법 시행령 대통령령
위임 조문 ·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정상회의등"이란 2025년 제32차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와 한국의 APEC 의장국 수임기간 중 개최되는 고위관리회의, 분야별 장관회의 등 제반 회의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회의를 말한다. 2. "정상회의등 관련시설"이란 정상회의등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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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2025 경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 정상회의 지원 특별법 제14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정상회의등 개최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특별교통ㆍ숙박대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정상회의등 개최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특별교통ㆍ숙박대책본부를 구성ㆍ운영한다.
2025 경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 정상회의 지원 특별법 제1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01 시행된 2025 경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 정상회의 지원 특별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2025 경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 정상회의 지원 특별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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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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