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 경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 정상회의 지원 특별법 제14조 (특별교통ㆍ숙박대책 수립)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2025년 경상북도 경주시에서 개최되는 제32차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의 성공적인 개최를 지원함으로써 아시아태평양지역의 번영과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정상회의등 개최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특별교통ㆍ숙박대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정상회의등 개최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특별교통ㆍ숙박대책본부를 구성ㆍ운영한다.
③정상회의등 개최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수립된 특별교통ㆍ숙박대책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공공기관의 장에게 특별교통ㆍ숙박대책본부에의 소속 직원의 파견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④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정상회의등 개최 지방자체단체가 특별교통ㆍ숙박대책을 수립ㆍ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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