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 경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 정상회의 지원 특별법 제11조 (기념우표 등의 발행)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2025년 경상북도 경주시에서 개최되는 제32차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의 성공적인 개최를 지원함으로써 아시아태평양지역의 번영과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1조(기념우표 등의 발행) 준비기획단 또는 정상회의등 개최 지방자치단체는 정상회의등을 홍보하거나 기념하기 위하여 기념우표 또는 우편엽서의 발행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요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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