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 경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 정상회의 지원 특별법 제17조 (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공식 조문
비현행 법령본시행 · 2025-10-01법률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2025년 경상북도 경주시에서 개최되는 제32차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의 성공적인 개최를 지원함으로써 아시아태평양지역의 번영과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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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제12조에 따라 관련 기관ㆍ단체로부터 준비기획단에 파견된 임직원은 「형법」 제127조 및 제129조부터 제132조에 따른 벌칙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7조(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제12조에 따라 관련 기관ㆍ단체로부터 준비기획단에 파견된 임직원은 「형법」 제127조 및 제129조부터 제132조에 따른 벌칙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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