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 경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 정상회의 지원 특별법 제17조 (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2025년 경상북도 경주시에서 개최되는 제32차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의 성공적인 개최를 지원함으로써 아시아태평양지역의 번영과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7조(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제12조에 따라 관련 기관ㆍ단체로부터 준비기획단에 파견된 임직원은 「형법」 제127조 및 제129조부터 제132조에 따른 벌칙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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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경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 정상회의 지원 특별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2조 · 공무원의 파견요청 등제13조 · 자료의 제공요청제14조 · 특별교통ㆍ숙박대책 수립제15조 · 정상회의 휘장 등의 사용제16조 · 유사명칭의 사용금지
이 법 전체 목차 18개 보기제17조 · 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지금 보는 조문
제18조 · 과태료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