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 경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 정상회의 지원 특별법 제18조 (과태료)

공식 조문
비현행 법령본시행 · 2025-10-01법률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2025년 경상북도 경주시에서 개최되는 제32차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의 성공적인 개최를 지원함으로써 아시아태평양지역의 번영과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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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제15조 또는 제16조를 위반한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제15조 또는 제16조를 위반한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②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외교부장관이 부과ㆍ징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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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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