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 경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 정상회의 지원 특별법 제9조 (국유ㆍ공유재산의 대부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2025년 경상북도 경주시에서 개최되는 제32차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의 성공적인 개최를 지원함으로써 아시아태평양지역의 번영과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준비기획단 또는 정상회의등 개최 지방자치단체의 운영 및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국유재산법」, 「물품관리법」 및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도 불구하고 그 용도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국유ㆍ공유재산을 무상으로 대부ㆍ사용 및 수익하게 하거나 사무용품이나 그 밖의 물품을 양여 또는 무상으로 사용하게 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라 무상으로 대부ㆍ사용 및 수익하게 하거나 양여하는 경우에 그 내용ㆍ조건ㆍ절차 등은 해당 재산 또는 물품의 관리청과 준비기획단 또는 정상회의등 개최 지방자치단체의 계약으로 정한다.
2. 조문 관계도
2025 경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 정상회의 지원 특별법 제9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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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2025 경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 정상회의 지원 특별법 시행령 대통령령
위임 조문 ·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정상회의등"이란 2025년 제32차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와 한국의 APEC 의장국 수임기간 중 개최되는 고위관리회의, 분야별 장관회의 등 제반 회의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회의를 말한다. 2. "정상회의등 관련시설"이란 정상회의등에 …
이 법률이 위임한 하위 규정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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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2025 경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 정상회의 지원 특별법 제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01 시행된 2025 경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 정상회의 지원 특별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2025 경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 정상회의 지원 특별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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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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