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 경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 정상회의 지원 특별법 제9조 (국유ㆍ공유재산의 대부 등)

공식 조문
비현행 법령본시행 · 2025-10-01법률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2025년 경상북도 경주시에서 개최되는 제32차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의 성공적인 개최를 지원함으로써 아시아태평양지역의 번영과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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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준비기획단 또는 정상회의등 개최 지방자치단체의 운영 및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국유재산법」, 「물품관리법」 및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도 불구하고 그 용도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국유ㆍ공유재산을 무상으로 대부ㆍ사용 및 수익하게 하거나 사무용품이나 그 밖의 물품을 양여 또는 무상으로 사용하게 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준비기획단 또는 정상회의등 개최 지방자치단체의 운영 및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국유재산법」, 「물품관리법」 및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도 불구하고 그 용도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국유ㆍ공유재산을 무상으로 대부ㆍ사용 및 수익하게 하거나 사무용품이나 그 밖의 물품을 양여 또는 무상으로 사용하게 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라 무상으로 대부ㆍ사용 및 수익하게 하거나 양여하는 경우에 그 내용ㆍ조건ㆍ절차 등은 해당 재산 또는 물품의 관리청과 준비기획단 또는 정상회의등 개최 지방자치단체의 계약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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