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 경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 정상회의 지원 특별법 제8조 (기부금품의 접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2025년 경상북도 경주시에서 개최되는 제32차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의 성공적인 개최를 지원함으로써 아시아태평양지역의 번영과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준비기획단은 「기부금품의 모집ㆍ사용 및 기부문화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5조제2항에도 불구하고 자발적으로 기탁되는 기부금품을 사업목적에 부합하는 범위에서 접수할 수 있다. 제1항에 따른 기부금품의 접수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기부금품의 접수기부금품의 모집ㆍ사용 및 기부문화 활성화에 관한 법률기부금품준비기획단모집ㆍ사용기부문화사업목적접수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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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준비기획단은 「기부금품의 모집ㆍ사용 및 기부문화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5조제2항에도 불구하고 자발적으로 기탁되는 기부금품을 사업목적에 부합하는 범위에서 접수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른 기부금품의 접수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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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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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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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2025 경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 정상회의 지원 특별법 제8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준비기획단은 「기부금품의 모집ㆍ사용 및 기부문화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5조제2항에도 불구하고 자발적으로 기탁되는 기부금품을 사업목적에 부합하는 범위에서 접수할 수 있다. 제1항에 따른 기부금품의 접수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025 경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 정상회의 지원 특별법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01 시행된 2025 경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 정상회의 지원 특별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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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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