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 경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 정상회의 지원 특별법 제16조 (유사명칭의 사용금지)

공식 조문
시행 · 2025-10-01법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2025년 경상북도 경주시에서 개최되는 제32차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의 성공적인 개최를 지원함으로써 아시아태평양지역의 번영과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준비기획단의 승인 없이 2025년 제32차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또는 이와 비슷한 명칭을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유사명칭의 사용금지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준비기획단사용하여서유사명칭사용금지제32차APE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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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제16조(유사명칭의 사용금지) 준비기획단의 승인 없이 2025년 제32차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또는 이와 비슷한 명칭을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2. 조문 관계도

2025 경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 정상회의 지원 특별법 제16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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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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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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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2025 경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 정상회의 지원 특별법 제16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준비기획단의 승인 없이 2025년 제32차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또는 이와 비슷한 명칭을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2025 경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 정상회의 지원 특별법 제1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01 시행된 2025 경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 정상회의 지원 특별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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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