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 경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 정상회의 지원 특별법 제16조 (유사명칭의 사용금지)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2025년 경상북도 경주시에서 개최되는 제32차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의 성공적인 개최를 지원함으로써 아시아태평양지역의 번영과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6조(유사명칭의 사용금지) 준비기획단의 승인 없이 2025년 제32차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또는 이와 비슷한 명칭을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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