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 경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 정상회의 지원 특별법 제3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2025년 경상북도 경주시에서 개최되는 제32차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의 성공적인 개최를 지원함으로써 아시아태평양지역의 번영과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3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이 법 중 정상회의등 관련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사업에 적용되는 사항은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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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제5조 · 정상회의 준비위원회제6조 · 정상회의 준비기획단제7조 · 국가 등의 지원제8조 · 기부금품의 접수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