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 경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 정상회의 지원 특별법 제3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공식 조문
비현행 법령본시행 · 2025-10-01법률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2025년 경상북도 경주시에서 개최되는 제32차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의 성공적인 개최를 지원함으로써 아시아태평양지역의 번영과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이 법 중 정상회의등 관련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사업에 적용되는 사항은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적용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3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이 법 중 정상회의등 관련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사업에 적용되는 사항은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적용한다.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8개 펼치기

2025 경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 정상회의 지원 특별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8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