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 경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 정상회의 지원 특별법 제3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공식 조문
시행 · 2025-10-01법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2025년 경상북도 경주시에서 개최되는 제32차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의 성공적인 개최를 지원함으로써 아시아태평양지역의 번영과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이 법 중 정상회의등 관련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사업에 적용되는 사항은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적용한다.
다른 법률과의 관계정상회의등설치ㆍ이용관련시설법률과관계사업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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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제3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이 법 중 정상회의등 관련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사업에 적용되는 사항은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적용한다.

2. 조문 관계도

2025 경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 정상회의 지원 특별법 제3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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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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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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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2025 경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 정상회의 지원 특별법 제3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이 법 중 정상회의등 관련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사업에 적용되는 사항은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적용한다.

2025 경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 정상회의 지원 특별법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01 시행된 2025 경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 정상회의 지원 특별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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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