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 경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 정상회의 지원 특별법 제6조 (정상회의 준비기획단)

공식 조문
시행 · 2025-10-01법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2025년 경상북도 경주시에서 개최되는 제32차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의 성공적인 개최를 지원함으로써 아시아태평양지역의 번영과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정상회의등의 준비와 개최에 필요한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준비위원회에 정상회의 준비기획단(이하 "준비기획단"이라 한다)을 둔다. 준비기획단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정상회의 준비기획단준비기획단정상회의등준비와개최정상회협조조사ㆍ연구ㆍ자료수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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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정상회의등의 준비와 개최에 필요한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준비위원회에 정상회의 준비기획단(이하 "준비기획단"이라 한다)을 둔다.
준비기획단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정상회의등의 준비와 개최에 관한 계획의 수립ㆍ시행
2.정상회의등의 준비와 개최에 필요한 인력ㆍ장비ㆍ시설 등의 확보ㆍ운영
3.정상회의등의 준비와 준비기획단 운영에 필요한 예산의 편성ㆍ집행
4.정상회의등의 준비와 개최에 필요한 관계 기관과의 업무 조정 및 협조
5.정상회의등의 준비와 개최를 위한 지방자치단체와의 업무 협조
6.정상회의등의 개최에 관한 대내외 홍보계획의 수립 및 집행
7.정상회의등의 준비와 개최에 필요한 조사ㆍ연구ㆍ자료수집 등 지원
8.정상회의등의 사후 정리ㆍ평가 및 보고
9.그 밖에 정상회의등의 준비와 개최에 필요한 사항
그 밖에 준비기획단의 구성과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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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이 조문이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세부 사항을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각 카드의 위임 근거(§조문)를 함께 표시합니다.

4.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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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2025 경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 정상회의 지원 특별법 제6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정상회의등의 준비와 개최에 필요한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준비위원회에 정상회의 준비기획단(이하 "준비기획단"이라 한다)을 둔다. 준비기획단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2025 경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 정상회의 지원 특별법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01 시행된 2025 경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 정상회의 지원 특별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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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