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 경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 정상회의 지원 특별법 제6조 (정상회의 준비기획단)

공식 조문
비현행 법령본시행 · 2025-10-01법률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2025년 경상북도 경주시에서 개최되는 제32차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의 성공적인 개최를 지원함으로써 아시아태평양지역의 번영과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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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정상회의등의 준비와 개최에 필요한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준비위원회에 정상회의 준비기획단(이하 "준비기획단"이라 한다)을 둔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정상회의등의 준비와 개최에 필요한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준비위원회에 정상회의 준비기획단(이하 "준비기획단"이라 한다)을 둔다.
②준비기획단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정상회의등의 준비와 개최에 관한 계획의 수립ㆍ시행
2.정상회의등의 준비와 개최에 필요한 인력ㆍ장비ㆍ시설 등의 확보ㆍ운영
3.정상회의등의 준비와 준비기획단 운영에 필요한 예산의 편성ㆍ집행
4.정상회의등의 준비와 개최에 필요한 관계 기관과의 업무 조정 및 협조
5.정상회의등의 준비와 개최를 위한 지방자치단체와의 업무 협조
6.정상회의등의 개최에 관한 대내외 홍보계획의 수립 및 집행
7.정상회의등의 준비와 개최에 필요한 조사ㆍ연구ㆍ자료수집 등 지원
8.정상회의등의 사후 정리ㆍ평가 및 보고
9.그 밖에 정상회의등의 준비와 개최에 필요한 사항
③그 밖에 준비기획단의 구성과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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