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 경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 정상회의 지원 특별법 제15조 (정상회의 휘장 등의 사용)
이 법령의 자료
이 법은 2025년 경상북도 경주시에서 개최되는 제32차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의 성공적인 개최를 지원함으로써 아시아태평양지역의 번영과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제15조(정상회의 휘장 등의 사용) 준비기획단이 지정한 휘장 또는 이와 비슷한 것으로 정상회의 상징물 등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사전에 준비기획단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조문 관계도
2025 경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 정상회의 지원 특별법 제15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위임 조문 ·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정상회의등"이란 2025년 제32차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와 한국의 APEC 의장국 수임기간 중 개최되는 고위관리회의, 분야별 장관회의 등 제반 회의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회의를 말한다. 2. "정상회의등 관련시설"이란 정상회의등에 …
같은 규제 클러스터 조문 3개 · 정상회의 휘장 등의 사용·유사명칭의 사용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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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2025 경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 정상회의 지원 특별법 제15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준비기획단이 지정한 휘장 또는 이와 비슷한 것으로 정상회의 상징물 등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사전에 준비기획단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2025 경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 정상회의 지원 특별법 제1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01 시행된 2025 경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 정상회의 지원 특별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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