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 경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 정상회의 지원 특별법 제15조 (정상회의 휘장 등의 사용)

공식 조문
시행 · 2025-10-01법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2025년 경상북도 경주시에서 개최되는 제32차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의 성공적인 개최를 지원함으로써 아시아태평양지역의 번영과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준비기획단이 지정한 휘장 또는 이와 비슷한 것으로 정상회의 상징물 등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사전에 준비기획단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정상회의 휘장 등의 사용정상회휘장준비기획단이사용하고자준비기획단상징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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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제15조(정상회의 휘장 등의 사용) 준비기획단이 지정한 휘장 또는 이와 비슷한 것으로 정상회의 상징물 등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사전에 준비기획단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조문 관계도

2025 경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 정상회의 지원 특별법 제15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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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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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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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2025 경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 정상회의 지원 특별법 제15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준비기획단이 지정한 휘장 또는 이와 비슷한 것으로 정상회의 상징물 등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사전에 준비기획단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2025 경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 정상회의 지원 특별법 제1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01 시행된 2025 경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 정상회의 지원 특별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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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