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 경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 정상회의 지원 특별법 제4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공식 조문
비현행 법령본시행 · 2025-10-01법률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2025년 경상북도 경주시에서 개최되는 제32차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의 성공적인 개최를 지원함으로써 아시아태평양지역의 번영과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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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정상회의등이 성공적으로 개최될 수 있도록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정상회의등이 성공적으로 개최될 수 있도록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정상회의등 참석자가 이용할 숙박시설, 교통시설 및 관광 편의시설 등의 설치ㆍ확충 또는 개선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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