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 경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 정상회의 지원 특별법 제4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2025년 경상북도 경주시에서 개최되는 제32차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의 성공적인 개최를 지원함으로써 아시아태평양지역의 번영과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정상회의등이 성공적으로 개최될 수 있도록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정상회의등 참석자가 이용할 숙박시설, 교통시설 및 관광 편의시설 등의 설치ㆍ확충 또는 개선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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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 전체 목차 18개 보기제4조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지금 보는 조문
제5조 · 정상회의 준비위원회제6조 · 정상회의 준비기획단제7조 · 국가 등의 지원제8조 · 기부금품의 접수제9조 · 국유ㆍ공유재산의 대부 등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