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 경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 정상회의 지원 특별법 제4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공식 조문
시행 · 2025-10-01법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2025년 경상북도 경주시에서 개최되는 제32차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의 성공적인 개최를 지원함으로써 아시아태평양지역의 번영과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정상회의등이 성공적으로 개최될 수 있도록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정상회의등 참석자가 이용할 숙박시설, 교통시설 및 관광 편의시설 등의 설치ㆍ확충 또는 개선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지방자치단체국가와정상회의등이정상회의등설치ㆍ확충종합적인숙박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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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정상회의등이 성공적으로 개최될 수 있도록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정상회의등 참석자가 이용할 숙박시설, 교통시설 및 관광 편의시설 등의 설치ㆍ확충 또는 개선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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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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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2025 경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 정상회의 지원 특별법 제4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정상회의등이 성공적으로 개최될 수 있도록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정상회의등 참석자가 이용할 숙박시설, 교통시설 및 관광 편의시설 등의 설치ㆍ확충 또는 개선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2025 경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 정상회의 지원 특별법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01 시행된 2025 경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 정상회의 지원 특별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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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