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 경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 정상회의 지원 특별법 제7조 (국가 등의 지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2025년 경상북도 경주시에서 개최되는 제32차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의 성공적인 개최를 지원함으로써 아시아태평양지역의 번영과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준비기획단 또는 정상회의등 개최 지방자치단체는 국가ㆍ지방자치단체ㆍ공공기관(「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을 말한다. 이하 같다)ㆍ법인ㆍ단체 등에 행정적ㆍ재정적인 협조 및 지원과 그 밖에 필요한 편의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국가 등의 지원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정상회의등지방자치단체개최공공기관관련시설지원할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①준비기획단 또는 정상회의등 개최 지방자치단체는 국가ㆍ지방자치단체ㆍ공공기관(「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을 말한다. 이하 같다)ㆍ법인ㆍ단체 등에 행정적ㆍ재정적인 협조 및 지원과 그 밖에 필요한 편의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해당 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②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다음 각 호에 필요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
1.정상회의등 기반사업 조성
2.정상회의등 회의장 인근 도시경관 조성
3.정상회의등 관련시설의 신축 및 개ㆍ보수
4.그 밖에 정상회의등 개최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정상회의등 관련시설 사업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상회의등의 개최시기에 맞추어 우선적으로 시행할 수 있다.
④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정상회의등 계획에 따라 정상회의등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한 자원봉사활동을 지원할 수 있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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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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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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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2025 경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 정상회의 지원 특별법 제7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준비기획단 또는 정상회의등 개최 지방자치단체는 국가ㆍ지방자치단체ㆍ공공기관(「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을 말한다. 이하 같다)ㆍ법인ㆍ단체 등에 행정적ㆍ재정적인 협조 및 지원과 그 밖에 필요한 편의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2025 경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 정상회의 지원 특별법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01 시행된 2025 경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 정상회의 지원 특별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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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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