푸드테크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제15조 (규제개선의 신청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푸드테크산업 육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식품산업과 첨단ㆍ혁신기술의 융복합 기반을 마련하고 국민의 삶의 질 향상과 일자리 창출 및 국가경제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푸드테크사업자, 푸드테크 관련 연구를 수행하는 대학ㆍ연구기관은 푸드테크산업의 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규제개선을 신청할 수 있다.
②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이 있는 경우 그 신청 내용을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해당 신청 내용을 검토하여 그 결과를 30일 이내에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문서로 회신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법령정비가 필요하지 아니한 신청 내용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처리하여야 한다.
③관계 행정기관의 장이 규제개선 여부를 검토하기 위하여 제1항에 따라 규제개선을 신청한 자에게 자료보완을 요구한 경우에는 관련 자료의 보완에 걸린 기간은 제2항에 따른 회신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다만, 이 경우에도 45일 이내에는 검토 결과를 회신하여야 하며, 회신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30일 이내의 범위에서 한 차례만 회신기간 연장을 요청할 수 있다.
④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관계 행정기관의 장의 검토 결과와 달리 규제개선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행정규제기본법」 제17조ㆍ제17조의2에 따라 같은 법 제23조에 따른 규제합리화위원회(이하 "규제합리화위원회"라 한다)에 규제의 폐지 또는 개선을 요청하거나 의견을 제출할 수 있으며, 규제합리화위원회는 같은 법 제18조에 따라 심사할 수 있다. <개정 2026.2.19>
⑤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관계 행정기관의 장이 회신한 답변 또는 제4항에 따른 조치사항을 정보통신망 또는 우편 등을 이용하여 제1항에 따라 규제개선을 신청한 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⑥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제개선의 신청 및 처리에 필요한 세부사항과 절차 및 방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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