푸드테크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제15조 (규제개선의 신청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2-19법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푸드테크산업 육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식품산업과 첨단ㆍ혁신기술의 융복합 기반을 마련하고 국민의 삶의 질 향상과 일자리 창출 및 국가경제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푸드테크사업자, 푸드테크 관련 연구를 수행하는 대학ㆍ연구기관은 푸드테크산업의 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규제개선을 신청할 수 있다.
규제개선의 신청 등행정규제기본법규제합리화위원회규제개선행정기관관계농림축산식품부장관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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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푸드테크사업자, 푸드테크 관련 연구를 수행하는 대학ㆍ연구기관은 푸드테크산업의 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규제개선을 신청할 수 있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이 있는 경우 그 신청 내용을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해당 신청 내용을 검토하여 그 결과를 30일 이내에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문서로 회신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법령정비가 필요하지 아니한 신청 내용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처리하여야 한다.
관계 행정기관의 장이 규제개선 여부를 검토하기 위하여 제1항에 따라 규제개선을 신청한 자에게 자료보완을 요구한 경우에는 관련 자료의 보완에 걸린 기간은 제2항에 따른 회신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다만, 이 경우에도 45일 이내에는 검토 결과를 회신하여야 하며, 회신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30일 이내의 범위에서 한 차례만 회신기간 연장을 요청할 수 있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관계 행정기관의 장의 검토 결과와 달리 규제개선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행정규제기본법」 제17조ㆍ제17조의2에 따라 같은 법 제23조에 따른 규제합리화위원회(이하 "규제합리화위원회"라 한다)에 규제의 폐지 또는 개선을 요청하거나 의견을 제출할 수 있으며, 규제합리화위원회는 같은 법 제18조에 따라 심사할 수 있다. <개정 2026.2.19>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관계 행정기관의 장이 회신한 답변 또는 제4항에 따른 조치사항을 정보통신망 또는 우편 등을 이용하여 제1항에 따라 규제개선을 신청한 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제개선의 신청 및 처리에 필요한 세부사항과 절차 및 방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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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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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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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푸드테크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제15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푸드테크사업자, 푸드테크 관련 연구를 수행하는 대학ㆍ연구기관은 푸드테크산업의 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규제개선을 신청할 수 있다.

푸드테크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제1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2-19 시행된 푸드테크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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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