푸드테크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제17조 (보고 및 조사)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푸드테크산업 육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식품산업과 첨단ㆍ혁신기술의 융복합 기반을 마련하고 국민의 삶의 질 향상과 일자리 창출 및 국가경제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제1항에 따라 조사를 실시하는 경우에는 조사 개시일 7일 전까지 조사의 일시ㆍ이유 및 내용 등을 포함한 조사계획을 조사대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보고 및 조사조사푸드테크사업자전담기관공무원농림축산식품부장관확인하거나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①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푸드테크사업자의 신고 사항 위반 여부를 확인하거나 전담기관을 감독하는 등 이 법을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푸드테크사업자 및 전담기관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부의 지원과 관련한 사항을 보고ㆍ자료제출하게 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관련 장부나 서류를 조사하게 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라 조사를 실시하는 경우에는 조사 개시일 7일 전까지 조사의 일시ㆍ이유 및 내용 등을 포함한 조사계획을 조사대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나 미리 알리면 그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알리지 아니할 수 있다.
③제1항에 따른 조사를 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2. 조문 관계도
푸드테크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제17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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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이 조문이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세부 사항을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각 카드의 위임 근거(§조문)를 함께 표시합니다.
4.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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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푸드테크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제17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제1항에 따라 조사를 실시하는 경우에는 조사 개시일 7일 전까지 조사의 일시ㆍ이유 및 내용 등을 포함한 조사계획을 조사대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푸드테크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제1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2-19 시행된 푸드테크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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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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