푸드테크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제17조 (보고 및 조사)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푸드테크산업 육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식품산업과 첨단ㆍ혁신기술의 융복합 기반을 마련하고 국민의 삶의 질 향상과 일자리 창출 및 국가경제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푸드테크사업자의 신고 사항 위반 여부를 확인하거나 전담기관을 감독하는 등 이 법을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푸드테크사업자 및 전담기관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부의 지원과 관련한 사항을 보고ㆍ자료제출하게 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관련 장부나 서류를 조사하게 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라 조사를 실시하는 경우에는 조사 개시일 7일 전까지 조사의 일시ㆍ이유 및 내용 등을 포함한 조사계획을 조사대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나 미리 알리면 그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알리지 아니할 수 있다.
③제1항에 따른 조사를 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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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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