푸드테크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제3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푸드테크산업 육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식품산업과 첨단ㆍ혁신기술의 융복합 기반을 마련하고 국민의 삶의 질 향상과 일자리 창출 및 국가경제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3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푸드테크산업을 체계적으로 육성하는 데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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푸드테크산업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조 · 목적제2조 · 정의
이 법 전체 목차 20개 보기제3조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지금 보는 조문
제4조 · 다른 법률과의 관계제5조 · 기본계획 등의 수립 및 시행제6조 · 실태조사 및 통계의 작성제7조 · 푸드테크사업자의 신고 등제8조 · 전문인력의 양성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