푸드테크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제13조 (전담기관의 지정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2-19법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푸드테크산업 육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식품산업과 첨단ㆍ혁신기술의 융복합 기반을 마련하고 국민의 삶의 질 향상과 일자리 창출 및 국가경제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푸드테크산업 육성을 위한 정책의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전담기관(이하 "전담기관"이라 한다)을 지정하여 푸드테크 관련 업무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예산의 범위에서 전담기관이 제1항의 업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전담기관의 지정 등전담기관농림축산식품부장관전담기관이취소하거나유효기간이전부일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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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푸드테크산업 육성을 위한 정책의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전담기관(이하 "전담기관"이라 한다)을 지정하여 푸드테크 관련 업무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예산의 범위에서 전담기관이 제1항의 업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전담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면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2.제6항에 따른 지정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3.제17조제1항에 따른 보고ㆍ자료제출을 거부하거나 거짓으로 한 경우 또는 조사를 거부ㆍ기피하거나 방해한 경우
4.그 밖에 중대한 공익상의 사유 등으로 전담기관의 업무를 계속 수행하기 어렵게 된 경우
전담기관 지정의 유효기간은 지정을 받은 날부터 3년으로 하고, 유효기간이 만료된 후 계속하여 전담기관의 업무를 수행하려면 유효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다시 지정을 받아야 한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전담기관의 지정을 취소하거나 업무의 정지를 명하려는 경우에는 청문을 하여야 한다.
제1항에 따른 지정, 제3항에 따른 지정취소ㆍ업무정지 및 제4항에 따른 재지정의 기준ㆍ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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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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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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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푸드테크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제13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푸드테크산업 육성을 위한 정책의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전담기관(이하 "전담기관"이라 한다)을 지정하여 푸드테크 관련 업무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예산의 범위에서 전담기관이 제1항의 업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푸드테크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제1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2-19 시행된 푸드테크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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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