푸드테크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제20조 (과태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푸드테크산업 육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식품산업과 첨단ㆍ혁신기술의 융복합 기반을 마련하고 국민의 삶의 질 향상과 일자리 창출 및 국가경제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7조제1항에 따른 신고 또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변경신고를 한 자
2.제7조제2항을 위반하여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3.제17조제1항에 따른 보고ㆍ자료제출을 거부하거나 거짓으로 한 자
4.제17조제1항에 따른 조사를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ㆍ기피하거나 방해한 자
②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부과ㆍ징수한다.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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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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