푸드테크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제5조 (기본계획 등의 수립 및 시행)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푸드테크산업 육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식품산업과 첨단ㆍ혁신기술의 융복합 기반을 마련하고 국민의 삶의 질 향상과 일자리 창출 및 국가경제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푸드테크산업 육성을 위하여 5년마다 푸드테크산업 육성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푸드테크산업의 육성 목표와 정책의 기본방향
2.푸드테크산업의 국내외 동향과 발전 전망
3.푸드테크 관련 통계의 작성ㆍ관리
4.푸드테크산업 발전을 위한 연구개발 지원
5.푸드테크산업에 필요한 전문인력의 양성
6.푸드테크산업 발전을 위한 창업 지원
7.푸드테크산업 관련 국제협력 및 해외시장 진출 지원
8.푸드테크 혁신클러스터의 육성ㆍ지원
9.그 밖에 푸드테크산업 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매년 기본계획에 따른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④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미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⑤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의 제출을 요청받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시ㆍ도지사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⑥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을 수립한 때에는 이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고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표하여야 한다.
⑦그 밖에 기본계획과 시행계획의 수립 및 시행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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