푸드테크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제12조 (국제협력 및 해외시장 진출)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푸드테크산업 육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식품산업과 첨단ㆍ혁신기술의 융복합 기반을 마련하고 국민의 삶의 질 향상과 일자리 창출 및 국가경제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정부는 푸드테크산업의 해외시장 진출을 촉진하기 위하여 관련 기술 및 인력의 국제교류, 시장개척ㆍ홍보, 공동 연구개발 등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②정부는 제1항에 따른 시책에 참여하는 기관ㆍ단체 또는 푸드테크사업자 등에게 국제규범에 저촉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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