푸드테크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제12조 (국제협력 및 해외시장 진출)

공식 조문
시행 · 2026-02-19법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푸드테크산업 육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식품산업과 첨단ㆍ혁신기술의 융복합 기반을 마련하고 국민의 삶의 질 향상과 일자리 창출 및 국가경제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정부는 푸드테크산업의 해외시장 진출을 촉진하기 위하여 관련 기술 및 인력의 국제교류, 시장개척ㆍ홍보, 공동 연구개발 등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정부는 제1항에 따른 시책에 참여하는 기관ㆍ단체 또는 푸드테크사업자 등에게 국제규범에 저촉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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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정부는 푸드테크산업의 해외시장 진출을 촉진하기 위하여 관련 기술 및 인력의 국제교류, 시장개척ㆍ홍보, 공동 연구개발 등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정부는 제1항에 따른 시책에 참여하는 기관ㆍ단체 또는 푸드테크사업자 등에게 국제규범에 저촉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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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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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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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푸드테크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제1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정부는 푸드테크산업의 해외시장 진출을 촉진하기 위하여 관련 기술 및 인력의 국제교류, 시장개척ㆍ홍보, 공동 연구개발 등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정부는 제1항에 따른 시책에 참여하는 기관ㆍ단체 또는 푸드테크사업자 등에게 국제규범에 저촉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푸드테크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제1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2-19 시행된 푸드테크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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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