푸드테크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제16조 (규제개선 관리 및 감독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2-19법률소관 · 농림축산식품부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푸드테크산업 육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식품산업과 첨단ㆍ혁신기술의 융복합 기반을 마련하고 국민의 삶의 질 향상과 일자리 창출 및 국가경제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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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제15조에 따른 규제개선을 부여받아 시행하는 사업 등을 관리ㆍ감독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제15조에 따른 규제개선을 부여받아 시행하는 사업 등을 관리ㆍ감독한다.
②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규제개선을 부여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규제개선의 적용을 취소하거나 시정을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적용을 취소하여야 한다.
1.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적용받은 경우
2.규제개선의 목적을 달성하는 것이 명백히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3.고의나 과실로 사고가 발생하여 사람의 건강이나 재산ㆍ환경에 위해가 발생한 경우
③제1항 및 제2항과 관련한 세부사항 및 규제개선의 적용 취소 등의 절차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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