푸드테크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제16조 (규제개선 관리 및 감독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푸드테크산업 육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식품산업과 첨단ㆍ혁신기술의 융복합 기반을 마련하고 국민의 삶의 질 향상과 일자리 창출 및 국가경제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제15조에 따른 규제개선을 부여받아 시행하는 사업 등을 관리ㆍ감독한다.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규제개선을 부여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규제개선의 적용을 취소하거나 시정을 명할 수 있다.
규제개선 관리 및 감독 등규제개선적용행정기관관계불가능하다고취소하거나재산ㆍ환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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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제15조에 따른 규제개선을 부여받아 시행하는 사업 등을 관리ㆍ감독한다.
②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규제개선을 부여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규제개선의 적용을 취소하거나 시정을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적용을 취소하여야 한다.
1.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적용받은 경우
2.규제개선의 목적을 달성하는 것이 명백히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3.고의나 과실로 사고가 발생하여 사람의 건강이나 재산ㆍ환경에 위해가 발생한 경우
③제1항 및 제2항과 관련한 세부사항 및 규제개선의 적용 취소 등의 절차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조문 관계도
푸드테크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제16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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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이 조문이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세부 사항을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각 카드의 위임 근거(§조문)를 함께 표시합니다.
4.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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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푸드테크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제16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제15조에 따른 규제개선을 부여받아 시행하는 사업 등을 관리ㆍ감독한다.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규제개선을 부여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규제개선의 적용을 취소하거나 시정을 명할 수 있다.
푸드테크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제1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2-19 시행된 푸드테크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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