푸드테크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제10조 (기술개발의 촉진)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푸드테크산업 육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식품산업과 첨단ㆍ혁신기술의 융복합 기반을 마련하고 국민의 삶의 질 향상과 일자리 창출 및 국가경제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0조(기술개발의 촉진) 정부는 푸드테크 개발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추진할 수 있다.
1.푸드테크 동향 및 수요조사
2.푸드테크 연구개발
3.기술협력ㆍ기술이전 등 개발된 기술의 실용화
4.기술정보의 원활한 유통
5.그 밖에 푸드테크 개발 촉진에 필요한 사항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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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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