푸드테크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제14조 (푸드테크 혁신클러스터의 육성ㆍ지원)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푸드테크산업 육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식품산업과 첨단ㆍ혁신기술의 융복합 기반을 마련하고 국민의 삶의 질 향상과 일자리 창출 및 국가경제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푸드테크 혁신클러스터를 육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
1.푸드테크 혁신클러스터 지원시설의 설립 및 운영
2.공동 연구개발, 기술 실증을 위한 지원
3.푸드테크 혁신클러스터 참여기업 및 기관의 역량 강화
4.푸드테크 혁신클러스터 참여기업 및 기관의 상호 연계활동의 지원
5.그 밖에 푸드테크 혁신클러스터 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②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사업에 참여하는 대학, 연구기관, 공공기관, 기업 등에 대하여 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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