푸드테크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제14조 (푸드테크 혁신클러스터의 육성ㆍ지원)

공식 조문
시행 · 2026-02-19법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푸드테크산업 육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식품산업과 첨단ㆍ혁신기술의 융복합 기반을 마련하고 국민의 삶의 질 향상과 일자리 창출 및 국가경제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푸드테크 혁신클러스터를 육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사업에 참여하는 대학, 연구기관, 공공기관, 기업 등에 대하여 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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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푸드테크 혁신클러스터를 육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
1.푸드테크 혁신클러스터 지원시설의 설립 및 운영
2.공동 연구개발, 기술 실증을 위한 지원
3.푸드테크 혁신클러스터 참여기업 및 기관의 역량 강화
4.푸드테크 혁신클러스터 참여기업 및 기관의 상호 연계활동의 지원
5.그 밖에 푸드테크 혁신클러스터 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사업에 참여하는 대학, 연구기관, 공공기관, 기업 등에 대하여 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2. 조문 관계도

푸드테크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제14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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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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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푸드테크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제14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푸드테크 혁신클러스터를 육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사업에 참여하는 대학, 연구기관, 공공기관, 기업 등에 대하여 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푸드테크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제1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2-19 시행된 푸드테크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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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