푸드테크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제14조 (푸드테크 혁신클러스터의 육성ㆍ지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은 푸드테크산업 육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식품산업과 첨단ㆍ혁신기술의 융복합 기반을 마련하고 국민의 삶의 질 향상과 일자리 창출 및 국가경제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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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2. 조문 관계도
푸드테크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제14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3.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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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위임 조문 ·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푸드테크"란 「식품안전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식품과 관련된 제조ㆍ유통, 외식 서비스 등에 이용되는 첨단ㆍ혁신기술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2. "푸드테크산업"이란 푸드테크를 활용하거나 푸드테크와 관련된 소재ㆍ부품ㆍ장비ㆍ소프트웨어 등을 개…
위임 조문 ·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의 제출을 요청받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시ㆍ도지사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⑥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을 수립한 때에는 이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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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푸드테크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제14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푸드테크 혁신클러스터를 육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사업에 참여하는 대학, 연구기관, 공공기관, 기업 등에 대하여 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푸드테크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제1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2-19 시행된 푸드테크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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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 전체 목차 20개 보기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