푸드테크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제11조 (연구시설 및 장비의 지원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푸드테크산업 육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식품산업과 첨단ㆍ혁신기술의 융복합 기반을 마련하고 국민의 삶의 질 향상과 일자리 창출 및 국가경제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1조(연구시설 및 장비의 지원 등) 정부는 푸드테크산업의 발전을 위하여 연구시설 및 장비의 확보ㆍ관리ㆍ공동사용 등을 지원하거나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추진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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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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