푸드테크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제19조 (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푸드테크산업 육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식품산업과 첨단ㆍ혁신기술의 융복합 기반을 마련하고 국민의 삶의 질 향상과 일자리 창출 및 국가경제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9조(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형법」 제127조 및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를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1.제13조제1항에 따라 업무를 수행하는 전담기관의 임직원
2.제18조제2항에 따라 위탁한 업무에 종사하는 기관 또는 단체의 임직원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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푸드테크산업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4조 · 푸드테크 혁신클러스터의 육성ㆍ지원제15조 · 규제개선의 신청 등제16조 · 규제개선 관리 및 감독 등제17조 · 보고 및 조사제18조 · 권한 등의 위임ㆍ위탁
이 법 전체 목차 20개 보기제19조 · 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지금 보는 조문
제20조 · 과태료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