푸드테크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제19조 (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공식 조문
시행 · 2026-02-19법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푸드테크산업 육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식품산업과 첨단ㆍ혁신기술의 융복합 기반을 마련하고 국민의 삶의 질 향상과 일자리 창출 및 국가경제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제13조제1항에 따라 업무를 수행하는 전담기관의 임직원. 제18조제2항에 따라 위탁한 업무에 종사하는 기관 또는 단체의 임직원.
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임직원전담기관공무원벌칙적용의제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제19조(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형법」 제127조 및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를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1.제13조제1항에 따라 업무를 수행하는 전담기관의 임직원
2.제18조제2항에 따라 위탁한 업무에 종사하는 기관 또는 단체의 임직원

2. 조문 관계도

푸드테크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제19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현재 조문함께 인용위임·하위벌칙 조문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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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푸드테크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제19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제13조제1항에 따라 업무를 수행하는 전담기관의 임직원. 제18조제2항에 따라 위탁한 업무에 종사하는 기관 또는 단체의 임직원.

푸드테크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제1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2-19 시행된 푸드테크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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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