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산업발전기본법 시행령 제11조 (전문인력 양성기관에 대한 지원)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전기산업발전기본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10조제3항에 따라 전문인력 양성기관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에 따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1.교육등 자료의 개발 및 실습 기자재 구입 비용
2.강사의 강의료 및 수당
3.교육등 시설의 설치ㆍ운영 비용
4.현장 실습 비용
5.그 밖에 전문인력 양성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비용
②제1항에 따른 지원을 받은 전문인력 양성기관은 그 지원금을 별도의 계정으로 관리하고, 제1항 각 호에 따른 비용으로만 사용해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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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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