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조(전문인력 양성기관에 대한 지원)
①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10조제3항에 따라 전문인력 양성기관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에 따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1.교육등 자료의 개발 및 실습 기자재 구입 비용
2.강사의 강의료 및 수당
3.교육등 시설의 설치ㆍ운영 비용
4.현장 실습 비용
5.그 밖에 전문인력 양성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비용
②제1항에 따른 지원을 받은 전문인력 양성기관은 그 지원금을 별도의 계정으로 관리하고, 제1항 각 호에 따른 비용으로만 사용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