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전기산업발전기본법 시행령
공포일 2026-07-21 · 시행일 2026-07-21 · 소관 기후에너지환경부 · 조문 20개
전기산업발전기본법 시행령 · 대통령령 · 소관 기후에너지환경부 · 공포 2026-07-21 · 시행 2026-07-21 · 조문 20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이 법령의 연계 자료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전기산업발전기본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체 조문 · 20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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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9조 (20개)
제1조 목적제10조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관리제11조 전문인력 양성기관에 대한 지원제12조 국제협력 및 해외시장 진출 지원제13조 전기산업의 디지털 전환 촉진사업의 내용 등제14조 디지털 전환 촉진사업 실시에 필요한 비용 지원제15조 전기산업의 기술기준 업무의 위탁 등제16조 전기산업의 기관 간 협의체 구성ㆍ운영 등제17조 연합회의 정관기재사항제18조 연합회 설립의 인가절차 등제19조 연합회의 감독제2조 전기산업의 범위제20조 업무의 위탁제3조 전기의 날 기념행사제4조 전기산업발전기본계획의 수립 등제5조 시행계획의 수립제6조 실태조사의 대상ㆍ방법 등제7조 출연금 또는 지원금의 지급ㆍ사용ㆍ관리 등제8조 전기산업 전문인력 양성기관제9조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절차 등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