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입 문의 SaaS 시작 →

전기산업발전기본법 시행령 제17조 · 협회의 정관기재사항

전기산업발전기본법 시행령
대통령령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17조(협회의 정관기재사항)

협회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목적
2.명칭
3.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4.사업의 내용
5.회원의 자격
6.임원의 정수ㆍ임기 및 선출방법
7.총회의 구성 및 의결사항
8.이사회의 구성 및 의결사항
9.자산 및 회계에 관한 사항
10.정관의 변경절차
협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전기산업의 발전 및 효율적 업무수행에 관한 조사 및 연구 업무
2.전기산업의 경쟁력 향상을 위한 업무
3.전기산업 관련 정책ㆍ제도의 발전방안 마련
4.법령에 따라 위탁받은 업무
5.그 밖에 전기산업의 발전 및 효율적 업무 수행을 위해 정관으로 정하는 업무

위계 · 연결 법령 본법 · 시행령 · 시행규칙 · 감독규정

이 조문의 위임 위계 정보를 수집 중입니다.

연결 자산 매트릭스 판례·해석·비조치·제재

연결 자산을 수집 중입니다. verified 라벨이 있는 자료만 우선 표기합니다.
신뢰도 4단계 · verified 사람 검수 · high_precision 규칙 정확 매치 · inferred verbatim 필터 통과 · candidate 기계 추출 미검증. 원문 근거 없는 자료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조문 · 팀 워크스페이스에서 이어보기

watchlist 등록 · 개정 자동 알림 · 조문 담당자 배정 · 감사 로그 자동 기록. 로펌 · 준법감시 · 컴플라이언스팀 대상.

SaaS 무료로 시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