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7조(협회의 정관기재사항)
①협회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목적
2.명칭
3.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4.사업의 내용
5.회원의 자격
6.임원의 정수ㆍ임기 및 선출방법
7.총회의 구성 및 의결사항
8.이사회의 구성 및 의결사항
9.자산 및 회계에 관한 사항
10.정관의 변경절차
②협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전기산업의 발전 및 효율적 업무수행에 관한 조사 및 연구 업무
2.전기산업의 경쟁력 향상을 위한 업무
3.전기산업 관련 정책ㆍ제도의 발전방안 마련
4.법령에 따라 위탁받은 업무
5.그 밖에 전기산업의 발전 및 효율적 업무 수행을 위해 정관으로 정하는 업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