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산업발전기본법 시행령 제17조 (연합회의 정관기재사항)

공식 조문
시행 · 2026-07-21대통령령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전기산업발전기본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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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연합회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연합회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26.7.21>
1.목적
2.명칭
3.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4.사업의 내용
5.회원의 자격
6.임원의 정수ㆍ임기 및 선출방법
7.총회의 구성 및 의결사항
8.이사회의 구성 및 의결사항
9.자산 및 회계에 관한 사항
10.정관의 변경절차
②연합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개정 2026.7.21>
1.전기산업의 발전 및 효율적 업무수행에 관한 조사 및 연구 업무
2.전기산업의 경쟁력 향상을 위한 업무
3.전기산업 관련 정책ㆍ제도의 발전방안 마련
4.법령에 따라 위탁받은 업무
5.그 밖에 전기산업의 발전 및 효율적 업무 수행을 위해 정관으로 정하는 업무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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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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