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조(전기산업의 범위) 「전기산업발전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산업을 말한다.
1.전기의 생산ㆍ공급ㆍ판매ㆍ중개ㆍ이용 및 관리와 관련된 산업
2.전기설비의 설계ㆍ공사ㆍ감리ㆍ안전관리ㆍ진단과 관련된 산업
3.전기설비를 구성하는 전력기자재의 설계ㆍ제조ㆍ판매와 관련된 산업
4.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해당하는 산업의 지능화ㆍ고도화 추진을 통해 신산업ㆍ신서비스를 제공하는 산업
5.그 밖에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산업에 필요한 부대산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