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입 문의 SaaS 시작 →

전기산업발전기본법 시행령 제15조 · 전기산업의 기술기준 업무의 위탁 등

전기산업발전기본법 시행령
대통령령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15조(전기산업의 기술기준 업무의 위탁 등)

법 제15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기관 또는 단체"란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모두 갖춘 기관 또는 단체를 말한다.
1.전기산업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법인이나 기관 또는 단체일 것
2.해당 법인이나 기관 또는 단체의 정관이나 규약에 따른 사업 내용에 전기산업의 기술기준 관련 업무가 포함되어 있을 것
3.전기산업의 기술기준을 수립ㆍ관리ㆍ운영하기 위한 전담조직과 인력을 보유할 것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15조제2항에 따라 기술기준의 수립ㆍ관리ㆍ운영 업무를 제1항에 따른 법인이나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하는 경우에는 위탁받는 자와 위탁업무의 내용을 고시해야 한다. <개정 2025.10.1>
법 제15조제2항에 따라 위탁사업의 실시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받은 자는 그 지원금을 별도의 계정으로 관리하고, 기술기준의 수립ㆍ관리ㆍ운영에 관한 용도로만 사용해야 한다.

위계 · 연결 법령 본법 · 시행령 · 시행규칙 · 감독규정

이 조문의 위임 위계 정보를 수집 중입니다.

연결 자산 매트릭스 판례·해석·비조치·제재

연결 자산을 수집 중입니다. verified 라벨이 있는 자료만 우선 표기합니다.
신뢰도 4단계 · verified 사람 검수 · high_precision 규칙 정확 매치 · inferred verbatim 필터 통과 · candidate 기계 추출 미검증. 원문 근거 없는 자료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조문 · 팀 워크스페이스에서 이어보기

watchlist 등록 · 개정 자동 알림 · 조문 담당자 배정 · 감사 로그 자동 기록. 로펌 · 준법감시 · 컴플라이언스팀 대상.

SaaS 무료로 시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