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산업발전기본법 시행령 제15조 (전기산업의 기술기준 업무의 위탁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7-21대통령령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전기산업발전기본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법 제15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기관 또는 단체"란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모두 갖춘 기관 또는 단체를 말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15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기관 또는 단체"란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모두 갖춘 기관 또는 단체를 말한다.
1.전기산업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법인이나 기관 또는 단체일 것
2.해당 법인이나 기관 또는 단체의 정관이나 규약에 따른 사업 내용에 전기산업의 기술기준 관련 업무가 포함되어 있을 것
3.전기산업의 기술기준을 수립ㆍ관리ㆍ운영하기 위한 전담조직과 인력을 보유할 것
②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15조제2항에 따라 기술기준의 수립ㆍ관리ㆍ운영 업무를 제1항에 따른 법인이나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하는 경우에는 위탁받는 자와 위탁업무의 내용을 고시해야 한다. <개정 2025.10.1>
③법 제15조제2항에 따라 위탁사업의 실시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받은 자는 그 지원금을 별도의 계정으로 관리하고, 기술기준의 수립ㆍ관리ㆍ운영에 관한 용도로만 사용해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이 조문의 원문이 "법·영 제N조에 따라"로 직접 인용한 상위 조문입니다. 인용 문언을 근거로 연결합니다.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20개 펼치기

전기산업발전기본법 시행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0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