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5조(전기산업의 기술기준 업무의 위탁 등)
①법 제15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기관 또는 단체"란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모두 갖춘 기관 또는 단체를 말한다.
1.전기산업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법인이나 기관 또는 단체일 것
2.해당 법인이나 기관 또는 단체의 정관이나 규약에 따른 사업 내용에 전기산업의 기술기준 관련 업무가 포함되어 있을 것
3.전기산업의 기술기준을 수립ㆍ관리ㆍ운영하기 위한 전담조직과 인력을 보유할 것
②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15조제2항에 따라 기술기준의 수립ㆍ관리ㆍ운영 업무를 제1항에 따른 법인이나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하는 경우에는 위탁받는 자와 위탁업무의 내용을 고시해야 한다. <개정 2025.10.1>
③법 제15조제2항에 따라 위탁사업의 실시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받은 자는 그 지원금을 별도의 계정으로 관리하고, 기술기준의 수립ㆍ관리ㆍ운영에 관한 용도로만 사용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