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조(실태조사의 대상ㆍ방법 등)
①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8조제1항에 따라 전기산업 관련 사업자 등을 대상으로 전기산업에 관한 실태조사(이하 "실태조사"라 한다)를 매년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②실태조사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25.10.1>
1.전기산업의 국내외 시장 동향 및 전망에 관한 사항
2.전기산업 분야의 매출 실적 및 수출입 현황
3.전기산업의 고용 현황, 분야별ㆍ성별 사업자 및 종사자 현황
4.전기산업과 관련된 연구ㆍ개발ㆍ기술 현황
5.그 밖에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전기산업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정책 수립 및 시행을 위하여 실태조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실태조사는 현장조사, 서면조사 및 문헌조사 등의 방법으로 하며, 정보통신망 또는 전자우편 등 전자적 방식을 사용할 수 있다.
④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실태조사를 하려는 경우에는 조사의 목적, 기간, 항목 및 내용과 조사 결과의 공표 범위 등을 포함한 조사계획을 작성하여 조사대상자에게 미리 알려야 한다. <개정 2025.10.1>
⑤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실태조사를 한 경우에는 그 결과를 기후에너지환경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할 수 있다. <개정 2025.1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