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6조(전기산업의 기관 간 협의체 구성ㆍ운영 등)
①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관계 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법인 및 단체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하기 위한 협의체(이하 "전기산업협의체"라 한다)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1.전기산업 관련 정책 및 사업에 관한 사항
2.전기산업 관련 전기기술 개발, 전문인력 양성 및 일자리 창출에 관한 사항
3.제1호 및 제2호와 관련된 민관(民官) 협력에 관한 사항
4.그 밖에 전기산업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정책 수립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전기산업협의체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전기산업협의체의 위원장은 기후에너지환경부에서 전기산업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중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지명하는 사람이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한다. <개정 2025.10.1, 2025.12.30>
1.재정경제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행정안전부, 국토교통부, 기획예산처 및 소방청 소속의 전기산업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4급 이상의 공무원 중에서 해당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지명하는 사람
2.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 소속의 전기산업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5급 이상의 공무원 중에서 해당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가 지명하는 사람
3.전기산업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또는 단체에 소속된 사람 중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위촉하는 사람
가.「전기공사업법」 제25조에 따른 공사업자단체
나.「전력기술관리법」 제18조에 따른 전력기술인단체
다.「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정부출연연구기관
라.「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마.「민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설립된 법인으로서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전기산업 분야의 전문성을 갖추었다고 인정하는 법인
④제3항제3호에 따른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⑤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전기산업협의체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5.1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