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조(전기산업 전문인력 양성기관) 법 제10조제2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기산업 관련 기관ㆍ단체"란 다음 각 호의 기관 또는 단체를 말한다. <개정 2025.10.1>
1.「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정부출연연구기관
2.「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3.「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중 전기분야 관련 학과ㆍ학부 또는 이에 상응하는 조직이나 전공이 설치된 대학
4.그 밖에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전기산업 전문인력 양성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기관 또는 단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