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조(전기의 날 기념행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5조제2항에 따라 전기의 날을 기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행사를 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1.전기산업 발전과 관련하여 공로가 있는 사람이나 단체에 대한 포상
2.전기산업 진흥을 위한 학술대회 및 국제교류 행사
3.그 밖에 전기산업 지원과 육성 등을 위한 홍보 행사
제3조(전기의 날 기념행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5조제2항에 따라 전기의 날을 기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행사를 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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