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입 문의 SaaS 시작 →

전기산업발전기본법 시행령 제3조 · 전기의 날 기념행사

전기산업발전기본법 시행령
대통령령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3조(전기의 날 기념행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5조제2항에 따라 전기의 날을 기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행사를 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1.전기산업 발전과 관련하여 공로가 있는 사람이나 단체에 대한 포상
2.전기산업 진흥을 위한 학술대회 및 국제교류 행사
3.그 밖에 전기산업 지원과 육성 등을 위한 홍보 행사

위계 · 연결 법령 본법 · 시행령 · 시행규칙 · 감독규정

이 조문의 위임 위계 정보를 수집 중입니다.

연결 자산 매트릭스 판례·해석·비조치·제재

연결 자산을 수집 중입니다. verified 라벨이 있는 자료만 우선 표기합니다.
신뢰도 4단계 · verified 사람 검수 · high_precision 규칙 정확 매치 · inferred verbatim 필터 통과 · candidate 기계 추출 미검증. 원문 근거 없는 자료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조문 · 팀 워크스페이스에서 이어보기

watchlist 등록 · 개정 자동 알림 · 조문 담당자 배정 · 감사 로그 자동 기록. 로펌 · 준법감시 · 컴플라이언스팀 대상.

SaaS 무료로 시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