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산업발전기본법 시행령 제3조 (전기의 날 기념행사)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전기산업발전기본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3조(전기의 날 기념행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5조제2항에 따라 전기의 날을 기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행사를 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1.전기산업 발전과 관련하여 공로가 있는 사람이나 단체에 대한 포상
2.전기산업 진흥을 위한 학술대회 및 국제교류 행사
3.그 밖에 전기산업 지원과 육성 등을 위한 홍보 행사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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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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