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조(업무의 위탁)
①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18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협회 또는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지정하여 고시하는 전기산업 관련 공공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1.법 제7조에 따른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을 위한 조사ㆍ연구
2.법 제8조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
3.법 제9조제2항에 따른 전기기술의 연구ㆍ개발ㆍ실증 및 보급 사업에 관한 출연금 및 지원금의 지급에 관한 업무
4.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신청서 접수 및 신청내용의 검토ㆍ확인
5.법 제10조제3항에 따른 전문인력 양성기관에 대한 지원금의 지급에 관한 업무
6.법 제11조제2항에 따른 전기산업 관련 기술과 인력의 국제교류, 국제표준화 및 국제공동연구개발 등 사업에 대한 지원 업무
7.법 제13조제3항에 따른 디지털 전환 촉진사업에 관한 지원금의 지급에 관한 업무
②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에는 위탁받는 자와 위탁업무의 내용을 고시해야 한다. <개정 2025.1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