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산업발전기본법 시행령 제20조 (업무의 위탁)

공식 조문
시행 · 2026-07-21대통령령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전기산업발전기본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18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연합회 또는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지정하여 고시하는 전기산업 관련 공공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18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연합회 또는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지정하여 고시하는 전기산업 관련 공공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2026.7.21>
1.법 제7조에 따른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을 위한 조사ㆍ연구
2.법 제8조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
3.법 제9조제2항에 따른 전기기술의 연구ㆍ개발ㆍ실증 및 보급 사업에 관한 출연금 및 지원금의 지급에 관한 업무
4.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신청서 접수 및 신청내용의 검토ㆍ확인
5.법 제10조제3항에 따른 전문인력 양성기관에 대한 지원금의 지급에 관한 업무
6.법 제11조제2항에 따른 전기산업 관련 기술과 인력의 국제교류, 국제표준화 및 국제공동연구개발 등 사업에 대한 지원 업무
7.법 제13조제3항에 따른 디지털 전환 촉진사업에 관한 지원금의 지급에 관한 업무
②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에는 위탁받는 자와 위탁업무의 내용을 고시해야 한다. <개정 2025.10.1>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이 조문의 원문이 "법·영 제N조에 따라"로 직접 인용한 상위 조문입니다. 인용 문언을 근거로 연결합니다.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20개 펼치기

전기산업발전기본법 시행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0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