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조(출연금 또는 지원금의 지급ㆍ사용ㆍ관리 등)
①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9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는 전기기술의 연구ㆍ개발ㆍ실증 및 보급 사업의 실시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출연하거나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1.해당 법인ㆍ기관 또는 단체가 전기기술의 연구ㆍ개발 등과 관련된 공공기관ㆍ대학ㆍ법인 및 단체(이들의 부설연구소 등을 포함한다. 이하 "전기기술연구기관"이라 한다)일 것
2.해당 사업에 대한 사업계획 및 예산집행계획이 타당할 것
②제1항에 따른 출연금 또는 지원금을 받은 자는 그 출연금 또는 지원금을 별도의 계정으로 관리하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전기기술의 연구ㆍ개발ㆍ실증 및 보급 사업의 용도로만 사용해야 한다. <개정 2025.1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