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조(시행계획의 수립)
①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기본계획이 수립된 경우에는 소관 분야의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개정 2025.10.1>
②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매년 2월 말까지는 그 해의 시행계획을, 매년 5월 말까지는 시행계획에 대한 전년도의 추진실적을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제5조(시행계획의 수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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