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산업발전기본법 시행령 제12조 (국제협력 및 해외시장 진출 지원)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전기산업발전기본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11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기관 또는 단체가 추진하는 전기산업 관련 기술과 인력의 국제교류, 국제표준화 및 국제공동연구개발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2026.7.21>
1.연합회
2.「전기공사업법」 제25조에 따른 공사업자단체
3.「전력기술관리법」 제18조에 따른 전력기술인단체
4.「민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설립된 법인으로서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전기산업 분야의 전문성을 갖추었다고 인정하는 법인
②제1항에 따른 지원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5.10.1>
1.전기산업 관련 정보ㆍ기술ㆍ인력의 국제교류
2.전기산업 관련 전시회 등 홍보와 해외 마케팅
3.전기산업 관련 국제공동연구개발사업
4.전기산업 관련 해외진출에 관한 정보의 수집ㆍ분석 및 제공
5.그 밖에 전기산업의 국제 경쟁력 확보를 위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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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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