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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산업발전기본법 시행령 제13조 · 전기산업의 디지털 전환 촉진사업의 내용 등

전기산업발전기본법 시행령
대통령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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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원문

제13조(전기산업의 디지털 전환 촉진사업의 내용 등)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13조제2항에 따라 전기기술연구기관으로 하여금 전기산업의 디지털 전환 촉진과 관련된 다음 각 호의 사업(이하 "디지털 전환 촉진사업"이라 한다)을 실시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1.전기산업의 정보ㆍ데이터를 활용하는 디지털 혁신모델 개발ㆍ확산
2.전기산업의 디지털 전환을 위한 기반 구축
3.그 밖에 전기산업의 디지털 전환을 위해 지원이 필요하다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인정하는 사업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전기기술연구기관으로 하여금 디지털 전환 촉진사업을 실시하게 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해야 한다. <개정 2025.10.1>
1.디지털 전환 촉진사업의 타당성 및 실현 가능성
2.전기기술연구기관이 보유한 기술ㆍ인력수준 등 디지털 전환 촉진사업 수행을 위한 역량
3.디지털 전환 촉진사업의 사회ㆍ경제적 파급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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