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3조(전기산업의 디지털 전환 촉진사업의 내용 등)
①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13조제2항에 따라 전기기술연구기관으로 하여금 전기산업의 디지털 전환 촉진과 관련된 다음 각 호의 사업(이하 "디지털 전환 촉진사업"이라 한다)을 실시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1.전기산업의 정보ㆍ데이터를 활용하는 디지털 혁신모델 개발ㆍ확산
2.전기산업의 디지털 전환을 위한 기반 구축
3.그 밖에 전기산업의 디지털 전환을 위해 지원이 필요하다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인정하는 사업
②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전기기술연구기관으로 하여금 디지털 전환 촉진사업을 실시하게 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해야 한다. <개정 2025.10.1>
1.디지털 전환 촉진사업의 타당성 및 실현 가능성
2.전기기술연구기관이 보유한 기술ㆍ인력수준 등 디지털 전환 촉진사업 수행을 위한 역량
3.디지털 전환 촉진사업의 사회ㆍ경제적 파급효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