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조(협회의 감독)
①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협회의 업무를 감독한다. <개정 2025.10.1>
②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협회의 감독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협회에 대하여 그 업무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으며,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③협회는 매 회계연도 시작 전까지 사업계획과 수입ㆍ지출예산서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5.10.1>
제19조(협회의 감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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