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8조(협회 설립의 인가절차 등)
①법 제17조제1항에 따라 협회를 설립하려는 경우에는 전기산업 관련 사업자 또는 기관ㆍ단체의 장 50명 이상이 발기인이 되어 정관을 작성하고, 창립총회의 의결을 거쳐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인가를 신청해야 한다. <개정 2025.10.1>
②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설립인가를 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기후에너지환경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해야 한다. <개정 2025.10.1>
③협회는 제17조제1항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그 변경을 결의한 총회가 끝난 날부터 10일 이내에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변경인가를 신청해야 한다. <개정 2025.10.1>
④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3항에 따른 변경인가 사항 중 협회의 명칭이나 주된 사무소 소재지의 변경인가를 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기후에너지환경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해야 한다. <개정 2025.1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