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산업발전기본법 시행령 제18조 (연합회 설립의 인가절차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전기산업발전기본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17조제1항에 따라 연합회를 설립하려는 경우에는 전기산업 관련 사업자 또는 기관ㆍ단체의 장 50명 이상이 발기인이 되어 정관을 작성하고, 창립총회의 의결을 거쳐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인가를 신청해야 한다. <개정 2025.10.1, 2026.7.21>
②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설립인가를 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기후에너지환경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해야 한다. <개정 2025.10.1>
③연합회는 제17조제1항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그 변경을 결의한 총회가 끝난 날부터 10일 이내에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변경인가를 신청해야 한다. <개정 2025.10.1, 2026.7.21>
④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3항에 따른 변경인가 사항 중 연합회의 명칭이나 주된 사무소 소재지의 변경인가를 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기후에너지환경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해야 한다. <개정 2025.10.1, 2026.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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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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