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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산업발전기본법 시행령 제14조 · 디지털 전환 촉진사업 실시에 필요한 비용 지원

전기산업발전기본법 시행령
대통령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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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원문

제14조(디지털 전환 촉진사업 실시에 필요한 비용 지원)

전기기술연구기관은 법 제13조제3항에 따른 지원을 받으려면 디지털 전환 촉진사업의 추진에 필요한 비용의 산출근거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5.10.1>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제출된 산출근거를 검토하여 디지털 전환 촉진사업의 실시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제2항에 따른 지원을 받은 전기기술연구기관은 그 지원금을 별도의 계정으로 관리하고, 해당 디지털 전환 촉진사업에 필요한 비용으로만 사용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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