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조(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절차 등)
①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전문인력 양성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고시하는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5.10.1>
1.정관 또는 이에 준하는 사업운영 규정
2.전기산업 분야의 교육ㆍ연수ㆍ연구ㆍ훈련 등(이하 "교육등"이라 한다) 실적 및 계획
3.교육등 시설ㆍ인력ㆍ장비의 확보 현황
4.연간 운영경비 조달계획서 및 지원금 활용계획서
②법 제10조제4항에 따른 교육등의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5.10.1>
1.전기산업의 구조와 현황에 관한 사항
2.전기산업 관련 법ㆍ제도에 관한 사항
3.전기산업의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4.전기산업에 필요한 전문기술에 관한 사항
5.전기산업의 디지털 전환, 지능화ㆍ고도화를 통한 신산업ㆍ신서비스에 관한 사항
6.그 밖에 전기산업의 지속가능한 발전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