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지하화 및 철도부지 통합개발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14조 (채권의 발행 절차)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철도지하화 및 철도부지 통합개발에 관한 특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사업시행자는 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채권을 발행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미리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1.채권의 발행 총액
2.채권의 발행 방법
3.채권의 발행 조건
4.상환 방법 및 상환 절차
5.그 밖에 채권의 발행에 필요한 사항
②사업시행자는 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채권을 발행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공고해야 한다.
1.채권의 발행 총액
2.채권의 발행 기간
3.채권의 이율
4.채권의 상환 방법 및 시기
5.이자 지급의 방법 및 시기
③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채권의 발행 절차에 관한 세부 사항은 해당 채권을 발행하는 사업시행자의 규정으로 정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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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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