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지하화 및 철도부지 통합개발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10조 (철도부지개발사업에 관한 특례의 범위)

공식 조문
시행 · 2025-02-07공포 · 2025-01-24대통령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철도지하화 및 철도부지 통합개발에 관한 특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7조에 따른 건폐율의 제한: 같은 법 시행령 제84조제1항 각 호에 따른 건폐율의 최대한도까지 완화할 수 있다.
철도부지개발사업에 관한 특례의 범위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주차장법주택법주차장법 시행령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인공지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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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제10조(철도부지개발사업에 관한 특례의 범위) 법 제12조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범위를 말한다.

1.「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6조에 따른 용도지역 및 용도지구에서의 건축물 건축 제한: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제1항 각 호 안에서 세분된 용도지역 사이에서만 다른 용도지역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의 건축을 허용할 수 있다.
2.「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7조에 따른 건폐율의 제한: 같은 법 시행령 제84조제1항 각 호에 따른 건폐율의 최대한도까지 완화할 수 있다. 이 경우 건폐율을 산정할 때 철도ㆍ유수지(遊水池) 등 공공시설 부지의 상부 또는 인접공간을 활용하기 위하여 지반상태와 유사한 여건을 조성하기 위한 구조물(이하 "인공지반"이라 한다)의 면적은 건축면적에 포함하지 않는다.
3.「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8조에 따른 용적률의 제한: 같은 법 시행령 제85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용적률 최대한도의 100분의 150까지 완화할 수 있다. 이 경우 용적률을 산정할 때 인공지반의 면적은 연면적에 포함하지 않는다.
4.「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에 따른 도시공원 또는 녹지 확보기준: 다음 각 목의 기준에 따라 완화할 수 있다.
가.철도부지개발사업을 시행하는 지역의 범위가 50만제곱미터 미만인 경우: 도시공원 또는 녹지 확보기준을 적용하지 않을 수 있다.
나.철도부지개발사업을 시행하는 지역의 범위가 50만제곱미터 이상인 경우: 도시공원 또는 녹지 확보기준을 100분의 50의 범위에서 완화할 수 있다.
5.「주차장법」 제12조의3, 같은 법 제19조 및 「주택법」 제35조에 따른 주차장 설치기준: 「주차장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부설주차장의 설치기준을 100분의 50의 범위에서 완화할 수 있다. 다만,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7조제7항에 따라 완화 적용을 받은 경우에는 추가로 완화할 수 없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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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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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철도지하화 및 철도부지 통합개발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10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7조에 따른 건폐율의 제한: 같은 법 시행령 제84조제1항 각 호에 따른 건폐율의 최대한도까지 완화할 수 있다.

철도지하화 및 철도부지 통합개발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1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2-07 시행된 철도지하화 및 철도부지 통합개발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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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