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지하화 및 철도부지 통합개발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10조 (철도부지개발사업에 관한 특례의 범위)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철도지하화 및 철도부지 통합개발에 관한 특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0조(철도부지개발사업에 관한 특례의 범위) 법 제12조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범위를 말한다.
1.「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6조에 따른 용도지역 및 용도지구에서의 건축물 건축 제한: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제1항 각 호 안에서 세분된 용도지역 사이에서만 다른 용도지역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의 건축을 허용할 수 있다.
2.「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7조에 따른 건폐율의 제한: 같은 법 시행령 제84조제1항 각 호에 따른 건폐율의 최대한도까지 완화할 수 있다. 이 경우 건폐율을 산정할 때 철도ㆍ유수지(遊水池) 등 공공시설 부지의 상부 또는 인접공간을 활용하기 위하여 지반상태와 유사한 여건을 조성하기 위한 구조물(이하 "인공지반"이라 한다)의 면적은 건축면적에 포함하지 않는다.
3.「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8조에 따른 용적률의 제한: 같은 법 시행령 제85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용적률 최대한도의 100분의 150까지 완화할 수 있다. 이 경우 용적률을 산정할 때 인공지반의 면적은 연면적에 포함하지 않는다.
4.「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에 따른 도시공원 또는 녹지 확보기준: 다음 각 목의 기준에 따라 완화할 수 있다.
가.철도부지개발사업을 시행하는 지역의 범위가 50만제곱미터 미만인 경우: 도시공원 또는 녹지 확보기준을 적용하지 않을 수 있다.
나.철도부지개발사업을 시행하는 지역의 범위가 50만제곱미터 이상인 경우: 도시공원 또는 녹지 확보기준을 100분의 50의 범위에서 완화할 수 있다.
5.「주차장법」 제12조의3, 같은 법 제19조 및 「주택법」 제35조에 따른 주차장 설치기준: 「주차장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부설주차장의 설치기준을 100분의 50의 범위에서 완화할 수 있다. 다만,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7조제7항에 따라 완화 적용을 받은 경우에는 추가로 완화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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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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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1 · 부설주차장의 설치대상 시설물 종류 및 설치기준
시설물 | 설치기준 1. 위락시설 | ○ 시설면적 100㎡당 1대(시설면적/100㎡) 2. 문화 및 집회시설(관람장은 제외한다), 종교시설, 판매시설, 운수시설, 의료시설(정신병원·요양병원 및 격리병원은 제외한다), 운동시설(골프장·골프연습장 및 옥외수영장은 제외한다), 업무시설(외국공관 및 오피스텔은 제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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