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지하화 및 철도부지 통합개발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8조 (공청회)

공식 조문
시행 · 2025-02-07공포 · 2025-01-24대통령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철도지하화 및 철도부지 통합개발에 관한 특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공청회의 개최 목적. 공청회의 개최 예정 일시 및 장소.
공청회개최수립하거나변경하려기본계획예정일시장소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제8조(공청회) 시ㆍ도지사는 법 제7조제1항 본문에 따라 공청회를 개최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전국 또는 해당 지역을 주된 보급지역으로 하는 일간신문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청회 개최 예정일 14일 전까지 한 번 이상 공고해야 한다.

1.공청회의 개최 목적
2.공청회의 개최 예정 일시 및 장소
3.수립하거나 변경하려는 기본계획의 개요
4.의견 발표의 신청에 관한 사항
5.그 밖에 공청회에 필요한 사항

2. 조문 관계도

철도지하화 및 철도부지 통합개발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8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현재 조문함께 인용위임·하위벌칙 조문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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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철도지하화 및 철도부지 통합개발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8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공청회의 개최 목적. 공청회의 개최 예정 일시 및 장소.

철도지하화 및 철도부지 통합개발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2-07 시행된 철도지하화 및 철도부지 통합개발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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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