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지하화 및 철도부지 통합개발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8조 (공청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철도지하화 및 철도부지 통합개발에 관한 특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8조(공청회) 시ㆍ도지사는 법 제7조제1항 본문에 따라 공청회를 개최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전국 또는 해당 지역을 주된 보급지역으로 하는 일간신문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청회 개최 예정일 14일 전까지 한 번 이상 공고해야 한다.
1.공청회의 개최 목적
2.공청회의 개최 예정 일시 및 장소
3.수립하거나 변경하려는 기본계획의 개요
4.의견 발표의 신청에 관한 사항
5.그 밖에 공청회에 필요한 사항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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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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