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지하화 및 철도부지 통합개발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11조 (비용 보조ㆍ융자 시 고려사항)
이 법령의 자료
이 영은 「철도지하화 및 철도부지 통합개발에 관한 특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제11조(비용 보조ㆍ융자 시 고려사항) 지방자치단체는 법 제13조제4항에 따라 철도지하화사업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보조하거나 융자하는 경우에는 철도지하화통합개발의 성격 및 그 파급 효과, 사업시행자의 소요자금 조달 또는 원리금 상환 능력, 철도지하화통합개발을 통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장래의 지방세 수입 증가분 등을 고려해야 한다.
2. 조문 관계도
철도지하화 및 철도부지 통합개발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11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위임 근거 ·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철도"란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철도를 말한다. 2. "철도부지"란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에 따른 철도시설이 위치한 부지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유휴부지를 말한다. 3. …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위임 조문 · 현행 법령명: 철도지하화 및 철도부지 통합개발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 1 목적 /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철도지하화 및 철도부지 통합개발에 관한 특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16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철도지하화 및 철도부지 통합개발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1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2-07 시행된 철도지하화 및 철도부지 통합개발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철도지하화 및 철도부지 통합개발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6개 보기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