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지하화 및 철도부지 통합개발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15조 (기반시설 지원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5-02-07공포 · 2025-01-24대통령령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철도지하화 및 철도부지 통합개발에 관한 특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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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법 제17조제1항에서 "철도부지개발사업의 원활한 조성을 위하여 필요한 도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반시설"이란 제5조제1항제8호의 철도부지개발사업에 따른 주요 기반시설 설치계획에 따라 설치되는 기반시설을 말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17조제1항에서 "철도부지개발사업의 원활한 조성을 위하여 필요한 도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반시설"이란 제5조제1항제8호의 철도부지개발사업에 따른 주요 기반시설 설치계획에 따라 설치되는 기반시설을 말한다.
②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기반시설의 설치비용 및 용지매입비를 법 제17조제1항에 따라 지원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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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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