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지하화 및 철도부지 통합개발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조 (철도부지에 속하는 유휴부지)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철도지하화 및 철도부지 통합개발에 관한 특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2조(철도부지에 속하는 유휴부지) 「철도지하화 및 철도부지 통합개발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유휴부지"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지로서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에 따른 철도시설이 위치하지 않은 부지를 말한다.
1.「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67조에 따른 지목이 철도용지인 부지
2.「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에 따른 도시ㆍ군관리계획시설인 철도의 부지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6개 펼치기
철도지하화통합개발법 시행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조 · 목적
이 법 전체 목차 16개 보기제2조 · 철도부지에 속하는 유휴부지지금 보는 조문
제3조 · 철도부지개발사업의 범위제4조 · 종합계획의 경미한 사항의 변경제5조 · 철도지하화통합개발 기본계획의 내용제6조 · 주민 등의 의견청취제7조 · 기본계획의 경미한 사항의 변경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